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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및 신청하기

아빠미소 2023. 12. 3.

교육급여를 통해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지원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65만 원까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 대상 및 선정 기준,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모의계산

※ 초중고 교육비지원은 학생정보에 따라 선정 가능한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 대상자별로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교육급여1
교육급여2
교육급여3

목차


     

    교육급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지원내용 

    2023.3월부터 적용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415,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58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654,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번 글에서는 교육급여  선정기준,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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