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및 신청하기
교육급여를 통해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지원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65만 원까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 대상 및 선정 기준,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초중고 교육비지원은 학생정보에 따라 선정 가능한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 대상자별로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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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육급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지원내용
2023.3월부터 적용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415,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58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654,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번 글에서는 교육급여 선정기준,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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