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 지원금액 알아보기

아빠미소 2023. 12. 11.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오는 2024년부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으며 이번 행정예고는 2023년 12월 18일(월)까지 진행되며, 시행은 2024년 1월 1일부터라고 합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목차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직, 생계곤란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니 대상, 신청 방법 등 꼼꼼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긴급복지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 자격 : 위기상황(사전확인) + 소득·재산(사후확인)
      -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기준 245만원)(단, 생계지원은 120%이하(4인기준 196만원))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 신청방법 : 주소지의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 연락처 : 복지대표포털 복지로(담당부처: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지원1
    지원2
    지원3

     

    긴급복지 지원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혜택 내용

     

    •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 결정
    지원 종류 지원내용 지원횟수
    생계지원 108만원(4인기준/월) 최대 6개월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300만원 추가 가능
    주거지원 59만원 이내(4인기준/월, 대도시) 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134만원 이내(4인기준/월) 최대 6개월
    교육지원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최대 2회
    해산비지원 60만원 1회
    장제비지원 75만원 1회
    연료비지원 89천원 이내(월, 10∼3월) 최대 6개월
    전기요금지원 50만원 이내 1회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아래와 같이 4인가구 기준으로 13.16%(1,833,500원) 인상되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

    • 1인: 713,100원
    • 2인: 1,178,400원
    • 3인: 1,508,600원
    • 4인: 1,833,500원
    • 5인: 2,142,600원
    • 6인: 2,437,800원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24년 인상안
    금액인상안(출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

    • 1인: 8,228,000원
    • 2인: 9,682,000원
    • 3인: 10,714,000원
    • 4인: 11,729,000원
    • 5인: 12,695,000원
    • 6인: 13,618,000원

    금융재산 기준안
    금융재산 기준안(출처 : 보건복지부)

     

     

     

    함께 보면 좋은 글 ▼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및 신청하기

    교육급여를 통해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지원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65만 원까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 대상

    smiledad.com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및 지급기준, 절약 가이드

    난방비 폭탄 기억하시죠?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 및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을 ㎥ 당 최대 할인 70원에서 200원으로 확대한

    smiledad.com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특공 신설, 대상 혜택 알아보기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2살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도 최저 연 1%대로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신생아 특별공급이 확대되면서 연간 7만 가구의 물량이 새로

    smiledad.com

    긴급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