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특공 신설, 대상 혜택 알아보기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2살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도 최저 연 1%대로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신생아 특별공급이 확대되면서 연간 7만 가구의 물량이 새로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특례대출 가운데서도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
우선 아래 조건에 해당이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 무주택자
2. 연소득 1.3억 원 이하
3. 자산 5.06억 원 이하(전세 3.6억 원 이하)
4.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가구, 2023년생부터 적용
5.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1.6~3.3%의 금리로 최대 5억 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 금리의 경우 소득에 따라 1.6~3.3%로 특례 금리 5년을 적용받게 되는데 시중 금리 대비 약 1~3% 포인트 저렴하며
대출 후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제공 (5년 연장, 최장 15년)
[1자녀 기준 소득별 금리]
- 8.5천만 원 이하 : 1.6 ~ 2.7%
- 8.5천만 원 초과 ~1.3억 원 이하 : 2.7 ~ 3.3%
지금은 청약 신청자에게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에게 있다면 특공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청약 시점 때는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특공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약제도, 혼인, 출산가구 혜택 주요 내용
-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 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 신설
- (맞벌이 기준 완화)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 신설
- (다자녀 기준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
(혼인 불이익 방지)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신생아 특공이란?
신생아 특(별) 공(급) 이란 출산가구를 파격적으로 지원하여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정책입니다. 주택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유리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종류는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이 있습니다.
※ 2024년 3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26조 6천억 원의 자금이 투입되며 최저 연 1%대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현실
적인 내 집 마련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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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 (공공) 출산가구(태아 포함 2세 이하 자녀) 대상 특별(우선) 공급 신설
* 실제 양육가구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양육사실 증빙서류(부모급여 등) 제출
◈ (소득자산) 뉴: 홈(월평균소득 140%, 자산 3.79억 원) / 통합공임(중위소득 100%, 자산 3.61억 원)
◈ (공급물량) 연간 뉴: 홈 3만 호 수준, 공공임대 3만호 수준
◈ (물량배분) 뉴: 홈(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 통합공임(10%)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 첨부해 드리니 자세한 내용 참고해 보세요
참고 2.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설명자료 확인
지난 8월 국토에서 설명한 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공급과 저금리 특례대출 등 주거지원 대폭 강화한 설명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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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번 정책에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해당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국토부 및 해당 지역 행정기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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