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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서류, 나혼자산다 이유진 대출

아빠미소 2023. 11. 20.

지난 금요일  '나 혼자 산다' 이유진 배우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서 지하 방에서 아파트로 이사하는 방송이 나오걸 보고 저도 궁금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로 전세 자금이 부족한 20~30대 청년들에게 연 1.8%~2.4%의 저금리 대출최대 2억 원 이내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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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 대출

 

목차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요약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본 내용 (출처: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1.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요건이 합산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재산 요건이 부부합산 3.61억 원이며 신혼가구, 다자녀, 2자녀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는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2. 대상주택으로는 임차 적용 면적 85m² 이하 주택이며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며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신청이 가능하며 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60m² 이하 주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임차금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접수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5. 주택도시기금대출, 주택 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임차중도금 대출등이 있다면 중복으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주택
    주택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 소득기준과 대출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며 연소득이 낮을수록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이 길 수록 금리가 높게 책정이 됩니다.
    • 2020년 5월 8일 ~2020년 8월 9일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 p) 부여 가구는 변경 전 기준금리( 소득구간별 1.8% ~ 2.4%)가 적용되고 연장 시점에서 변경되는 기준금리가 적용된다.
    • 우대금리와 추가로 우대받을 수 있는 금리까지 더해지면 최대 0.5%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 우대금리( 중복적용이 불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의 경우 연 1.0% p를 추가 우대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는 연 0.2% p를 추가 우대받을 수 있다.
    • 추가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의 경우 연 0.2% 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연 0.3% p를 중복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만 25세 미만의 청년가구는 연 0.3%p 금리우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m² 이하, 보증금 3억 이하, 대출금 1.5억 이하 단독세대주여야 한다.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업무 취급은행 6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대출신청 하러 가기

    필요 서류

    •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대상자 확인 서류: 세대주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기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결혼 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 확인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주택 관련 서류: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주택2
    주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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