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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대출내용 확인 및 신청하기

아빠미소 2023. 11. 25.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24일 열린 당정 협의에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 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2%대의 저금리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로 우대하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청년 주택드림 대출 확인하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 확인하기

 

청년 주택드림 대출

 

목차


     

    이번 정책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요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신설)로 분양가 80%까지 저리‧장기 자금 지원

    (청약당첨 시 만 20~39세)

    지원 대상  39세 이하 무주택자 / 소득 미혼0.7, 기혼1억원 이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대상 주택 분양가 6억원, 85이하
    대출 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일반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 보다 혜택 강화 (상품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기존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하고,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상품 중 금리가 가장 낮은 버팀목전세대출과의 연계를 통해 연 1.5% 수준의 저리로 보증금 및 월세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대출이나 디딤돌대출과도 연계해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드림대출1
    청년드림대출2
    청년드림대출3

     

    청년 주택드림 대출 상세내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 요건
       -  소득 3,600만→ 5천만 원, 무주택 세대주→무주택
       - 높은 이자율(최대 4.3→4.5%)과 납입한도(최대 50→100만 원)를 적용

     

    ㅇ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청년 주택 드림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

     

    ㅇ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 제공 全 생애 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 → 결혼 시 0.1% p, 최초 출산 시 0.5% 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

     

    ㅇ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월세 세액공제확대

     ㅇ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 대상․한도 확대,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 부담 완화(8년 내 분납)
      -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월 40→60만 원 /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 5천→6.5천만 원 이하

      - 보증금 대출한도 3.5천→4.5천만 원, 월세 대출한도 50만 원

     

    내집 만들기
    내집 만들기 프로젝트


    ㅇ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
      - (現) 대출연장 시 원금 10% 이상 상환(또는 0.1% p 금리가산) → (改) 연장 1회에 한해 미적용

     ㅇ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 전세대출 이자부담 경감
      - (現)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 → (改) 소득 5천만 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 허용


    ㅇ 추가로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물량을 확대(연 1천→3천 호)한다.

     ㅇ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여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출처 : 국토교통부)

    231124(안건)_청년_등_국민_주거안정_강화방안.hwp
    0.05MB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내년에는 나라 경제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청년들은 다양한 혜택을 확인해 보시고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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