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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신청 가입하기

아빠미소 2024. 2. 2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응원하는 정부 지원 저축 상품입니다. 최고 연 4.5% 우대 금리, 납입금액 40% 소득공제, 이자소득 500만 원 비과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오늘은 가입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청약통장안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목차


     

    청약통장 안내 및 주요 특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19~34세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정부 지원 저축 상품으로 저축과 동시에 주택 청약 및 대출까지 연계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합니다. 기존에 있던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이 가입 대상과 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새로 출시된 상품입니다.

     

    • 가입 대상 :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 우대이율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 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우대 이율 기준]

    구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이상 2년 이상 10년 이상
    ∼ 1년 미만 ∼ 2년 미만 ∼ 10년 미만
    기본금리* 무이자 2.00% 2.50% 2.80% 2.80%
    우대형 금리 무이자 2.00% 2.50% 4.50% 2.80%

     

    •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 : 15.4%)
    •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최대 3백만 원)의 40% 소득공제 가능

    [주요 특징]

    1. 최고 연 4.5% 우대 금리: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하여 우대 이율을 제공합니다.
    2. 납입금액 40% 소득공제: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자소득 500만원 비과세: 연간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다양한 활용: 주택 청약 및 대출뿐만 아니라 자산 형성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 및 특징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정부 지원 청년 주택 대출 상품입니다.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및 건축 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 및 조건]

    ▪ 청년 대상 : 19세 ~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 조건 :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

     

    [주요 특징]

    1. 낮은 금리: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높은 대출 한도: 주택 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3. 장기 상환 기간: 최대 30년까지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다양한 지원: 정부 보증 및 금융기관 지원 프로그램 연계

     

    [증빙서류 및 납입방식]

    • (소득 증빙)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 (무주택 증빙)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납입방식 :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납입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가입 신청 상담 및 문의

    [가입 신청 및 문의]

    아래 9개 은행에 방문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하면 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포털 홈페이지 이동하기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은행 콜센터 안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오는 2월 21일부터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각 은행들은 상품 출시에 맞춰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은행콜센터안내
    은행-콜센터-안내(국토부)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요약

    구분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연 납입액의
    40% 공제
    한도 납입금 5,000만원 한도
    (10년 간 적용)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연 납입금 300만원
    소득 근로·사업·기타소득 50백만원 이하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신청여부 별도 신청 없음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매년 신청 필요
    가입 시 본인 무주택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별도 조건 없음
    기타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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